제2 여객터미널 주차장 안내
단기주차장 이용 안내
- 주차요금을 고려하여 1일 이상 장기 주차 차량은 장기 주차장 이용을 권장 드립니다.
- 단기주차장은 승용차 전용(차량 제한높이 2.1m 이하) 구역입니다.
층 | 동편 | 서편 |
---|---|---|
4층 | 260~269 | 160~169 |
3층 | 250~259 | 150~159 |
2층 | 240~249 | 140~149 |
1층 | 230~239 | 130~139 |
지하M층(정기권) | 220~229 | 120~129 |
지하1층(주차대행) | 210~219 | 110~119 |
장기주차장 이용 안내
- 장기주차장 내 순환버스대기소 A, B, C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여객터미널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.
- 장기주차장에서 여객터미널간 순환버스는 5~16분 간격으로 운영되며 소요시간은 약 15분입니다.
- 휠체어 사용 고객은 무료리프트카서비스(032-741-3217)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예약주차장 이용 안내
- 주차장 예약서비스는 주차 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주차예약시스템 바로가기
- 주차장 예약은 입차예정시간 기준 45일전부터 4시간 전까지, 주차기간은 1일이상 30일 미만으로 가능합니다.
- 입차는 예정시간 4시간 전부터 4시간 후까지 가능합니다.
- 예약 변경은 입차예정시간 4시간 전까지, 예약 취소는 입차예정시간 4시간 후까지 가능합니다.
- 입차예정시간 4시간 이내 미입차(No Show)할 경우 예약이 자동 취소됩니다.
- 2.8m 이상의 대형차량은 이용이 불가합니다.
무단방치차량 처리 안내
- 6개월 이상 연락이 불가하여 차량 소유자의 출차 의사를 확인할 수 없거나, 정상적인 주차요금 정산에 의한 출차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차량의 경우, 소유주의 동의 없이 화물 터미널 주차장으로 차량이 견인될 수 있습니다.
- 별도 통보 없이 주차장 내 1년 이상 주차된 차량은 무단방치차량으로 분류되며, 미납 주차요금에 대해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등 절차 진행 후 「자동차관리법」 및 「지방세징수법」 에 의거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 처리 됩니다.
관련문의
- 문의전화 : 단기주차장(032-741-0277) / 장기주차장(032-741-0258) / 인천공항 고객센터(1577-2600)
- 담당부서 : 교통운영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