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 신청 가능한 사항
- 1관련 법령 및 사규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/허가, 승인, 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/대장 등에 등록 또는 특정한 사실 및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/증명 등을 신청
- 2법령,제도,절차 등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
- 3인천국제공항공사의 위법/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(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) 및 불합리한 규정/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요구
- 4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사항
- 5그 밖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
인천공항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질문 및 불편사항이 있으신가요?
- 여객서비스 관련 불편 (출입국, 환승, 보안검색 등)
- 공항 시설이용 및 기타 불편 (칭찬, 제안, 의견제시 등)
위 불편사항은 “고객의 소리”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객의 소리(VOC) 바로가기민원으로 처리되지 않는 사항
- 1인천국제공항공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 (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)
- 2인천국제공항공사와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
- 3성명·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
- 4고객의 소리(VOC)를 통해 접수되는 단순 공항이용 문의, 출입국 관련 상담, 설명, 상업시설/상주기관/입주업체 불편신고, 개선 등을 요구하는 경우
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
민원유형 | 민원내용 | 처리기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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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민원 | 관련 법령 및 사규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/허가·승인·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·대장 등에 등록 또는 특정한 사실 및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/증명 등을 신청하는 민원 | 관계 법령에 따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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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민원 | [ 일반질의 ] 법령·제도·절차 등 공사 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|
7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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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법령질의 ] 법령·제도·절차 등 공사 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| 14일 | ||
건의민원 | 공사의 시책이나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진정 또는 건의 | 14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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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충민원 | 공사의 위법‧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(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) 및 불합리한 규정‧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| 7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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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수인 관련민원 | 5세대(世帶)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 | 14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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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민원 | 공사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통해 공항 이용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공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|
7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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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관련 사실·실적 증명서 발급 및 확인 | 즉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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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준함 |
열거되지 않은 민원은 유사한 것에 준하여 민원 처리함
전자민원의 경우 민원처리 기한을 7일로 적용
관련문의
- TEL : 032-741-2336, 2337
- 담당부서 : 총무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