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물 관리
공항 인근에는 시설물 높이 제한구역(장애물 제한표면 구역)을 설정하여 항공기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. 항공안전을 위해 구역 내 건축물·시설물이 제한높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공항공사와 설치 가능여부를 사전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공항시설법 제65조 의거 미협의 시설물 설치 시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함
검토대상
영구장애물
영구적으로 존속하면서 고정됨 (건물, 주택, 피뢰침, 각종 구조물 및 시설 등)
- 협의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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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주(사업시행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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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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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지방항공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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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공항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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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장애물
존속기한이 있으며 이동성을 가지는 경우가 있음 (크레인, 굴삭기, 가설 컨테이너, 행사무대, 세트장 등)
- 협의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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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공사(사업시행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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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공항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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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지방항공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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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항공사 제출자료
- 검토요청 공문 샘플 검토요청 공문 샘플 다운로드
- 작업계획서 양식 작업계획서 양식 다운로드
- 장애물 검토양식 장애물 검토양식 다운로드
담당부서(운항계획팀, 032-741-2601~2) 유선연락 후 자료 제출
시설물 높이에 따라 검토기간 한 달 이상 소요될 수 있음
장애물 제한표면 구역 확인
토지이음 (http://www.eum.go.kr) > 주소 검색
국가공간정보포털 (http://nsdi.go.kr) > 지도서비스 > 비행안전구역/장애물제한표면구역 탭 > 주소 검색
관련문의
- TEL : 032-741-2601, 2602
- 담당부서 : 운항계획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