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목적
-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행위 근절을 통한 건전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
- 하도급계약 관련 개선/제안사항, 불공정 관행 신고 등 건전한 신고문화 도입을 통한 상생협력 기반 구축 및 품질향상
신고대상
-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(전기,정보통신,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의 적용을 받는 공사 포함)에서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하도급행위와 관련된 개인 및 법인 또는 하도급관련 제도의 개선/제안사항
사실확인 및 조치
- 접수하신분이 원하는 경우에는 비공개조사를 원칙으로 접수내용의 사실확인 및 위법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조치 또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고발 조치하고 처리결과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신고자에게 답볍해드립니다.
관련문의
- TEL : 032-741-2366, 2367
- 담당부서 : 계약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