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공항공사는 국제 협약과 국가 항공보안계획에 따라 항공기 테러 등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승객, 항공기, 공항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‧이행하고 있으며,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항공보안 관리를 위한 항공보안통합관리시스템(SeMS)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인천국제공항 보안정책
인천국제공항 항공보안통합관리시스템(SeMS)
보안정책
공항 운영에 있어 항공보안은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며, 고도의 전문성과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빈틈없고 철저한 항공보안을 당설한다.
- 01. 빈틈없는 보안 및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
항공보안을 최우선 핵심가치이자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의 책임으로 인식하고, 세계 최고의 보안성을 확보한 공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.
- 02. 항공보안 위험요소 제거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
관련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자발적 보고 제도를 활성화하며, 개방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보안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보안사고를 방지한다.
- 03.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항운영을 위하여
공사와 관련기관(업체) 모두가 협력하고, 체계적인 조직구성과 자원 활용을 통해 항공보안과 관련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.
- 04. 열려있는 보안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
원활한 의사소통과 자유로운 토론을 장려하고, 필요한 보안 관련 정보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절히 전달 될 수 있도록 하여 성숙한 보안문화를 조성한다.
인천국제공항 SeMS 위원장
안전보안본부장 배 영 민
보호구역 내 상주업체 자체 보안계획 수립 안내
항공보안법 제3조의6호에 의거, 공항 상주업체(공항에서 영업을 할 목적으로 공항운영자와 시설 이용계약을 맺은 개인 또는 법인)는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방항공청*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인천국제공항 관할 : 서울지방항공청 (보안과 032-740-2198)
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보안계획 개정현황
현 행 | 주요 사항 | 시행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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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0차 개정 | 국가항공보안계획 개정사항 반영 등 | 2024.07.17. |
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 보안계획이 필요한 인천공항 항공보안업무 관계자는 보안계획팀(032-741-2552)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관련문의
- TEL : 032-741-2552
- 담당부서 : 보안계획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