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객터미널 수질(상수) 측정결과
인천국제공항 이용객에게 쾌적한 수질을 제공하기 위해 제1,2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저수조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.
여객 이용이 많은 지역이기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연 1회, 6개 항목 검사를 강화하여 연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수도법 시행규칙 법적기준
- 법적기준항목 : 탁도, 수소이온농도, 잔류염소, 일반세균, 총대장균군,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
- 법적기준항목 : 탁도, 수소이온농도, 잔류염소, 일반세균, 총대장균군,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
관련문의
- TEL : 032-741-2451, 2452
- 담당부서 : 터미널기계팀